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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세계 빈혈 인식의 날’ 캠페인 실시

‘페린젝트’,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으로 다양한 철결핍 환자 의료적 혜택

JW중외제약은 ‘세계 빈혈 인식의 날’을 맞아 빈혈 치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매년 2월 13일은 ‘세계 빈혈 인식의 날’로 환자혈액관리학회(SABM)와 비영리단체 휴먼터치미디어재단(Human Touch Media Foundation)이 2022년 공동 제정했다. 올해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빈혈과 철결핍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기도 과천시 소재 JW사옥에서 근무 중인 임직원에게 초콜릿이 동봉된 홍보물을 전달하며 ‘세계 빈혈 인식의 날’의 의미와 빈혈 치료의 중요성을 알렸다.

빈혈은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 이상이 겪고 있는 질병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만 10세 이상 인구의 빈혈 유병률이 11.6%에 달한다. 특히 전체의 80% 이상이 철결핍성 빈혈로 분류된다. 노인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염증성 질환 등 만성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면역 및 세포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 조절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기능 저하로 철분과 같은 조혈 영양소의 흡수와 운반이 원활하지 않아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

빈혈 증상으로는 피로, 호흡곤란, 무기력감, 두근거림 등이 있으며 방치할 경우 손발이 차가워지고 두통, 어지럼증, 현기증, 기억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 손톱이 오목하게 변하기도 한다.

또한 빈혈을 방치하면 심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2018년 미국심장학회지(Journal of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년간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사람은 10년 후 급성심근경색 및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빈혈은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경구용 철분제나 정맥 철분주사제로 치료할 수 있다.

JW중외제약은 앞으로도 빈혈 치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JW중외제약은 ‘페린젝트(성분명 페릭 카르복시말토즈)’를 공급하며 철결핍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페린젝트는 하루 최대 1,000㎎의 철분을 최소 15분 만에 보충할 수 있는 고용량 철분주사제다. 이 제품은 철결핍 또는 철결핍성 빈혈 위험이 높은 여성이나 만성 출혈 환자뿐만 아니라 출혈이 발생하는 다양한 수술 및 항암요법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 치료에 활용된다. 지난해 5월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철결핍과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는 다양한 환자들이 의료적 혜택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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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