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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고대안산병원, 서울예대 재능기부 음악공연 ‘빛나는 음악회’ 개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원장 권순영)은 11일 병원 본관 로비에서 환자와 가족을 위한 재능기부 음악공연 ’빛나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서울예술대학교 동아리 ‘예음회’가 재능기부로 참여한 이번 음악회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에너지를 전하고 활력과 감동을 불어넣고자 기획됐다.

이날 예음회는 가수 제이레빗의 Happy things, 아이유의 드라마 등 희망적인 가사가 인상적인 7곡을 선보이며 환자와 보호자, 교직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공연을 감상한 한 환자는 “오랜 병원 생활로 지쳐 있는 상황에 이번 공연이 큰 위로가 되었고 잠시나마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고대안산병원과 서울예대는 지난 2023년 상호 역량 및 자원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내 아트갤러리 전시, 국가근로장학생 유치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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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