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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어긋나 보이는 ‘소아 사시’...“치료 적기 놓치면 약시로 이어질 수 있어”

아이의 눈이 살짝 어긋나 보일 때, 많은 부모님은 먼저 “외모상 보기 좋지 않아서”를 걱정한다. 실제로 소아 사시는 아이의 인상과 자신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용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력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사시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한쪽 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약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는 안경을 써도 정상 시력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두 눈을 함께 사용하는 기능이 저하되면서 입체시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일상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조금 더 크면 병원에 가 봐야지”라는 판단은 위험하다. 아이의 눈이 보내는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사시는 두 눈이 똑바로 정렬되지 않은 상태다. 흔히 아이의 양쪽 눈 시선의 방향이 서로 다를 때 의심할 수 있다. 소아 사시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특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시력 검사와 안구 운동 검사, 감각 기능 검사 등 전반적인 안과 검사를 시행한다.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지속적인지 또는 간헐적인지, 한쪽 눈에만 나타나는지 양쪽 눈에 번갈아 나타나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등도 확인한다. 이어서 사시각(눈이 돌아가는 정도)을 측정하고 사시의 종류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뉜다. 비수술적 치료에는 안경 교정, 가림치료, 안구 근육에 보톡스를 주사하여 교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치료 효과나 재발 위험 등을 고려했을 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시 수술은 눈을 움직이는 외안근(안구를 움직이는 6개의 근육과 눈꺼풀을 올리는 1개의 근육)을 진단에 맞게 위치를 옮겨주거나 절제하여 눈의 정렬을 바로잡는다. 수술 시간은 사시의 종류, 이전 수술 유무, 전신질환 동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보통 1시간 이내로 진행된다. 수술 후에는 재발, 눈의 충혈, 복시 등이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호전되나 일부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안과 하석규 교수는 “소아 사시 수술은 전신마취로 진행되지만 수술과 마취 시간이 길지 않아 전반적인 위험도는 낮은 편”이라며 “수술 중 결막을 약 3mm 정도만 절개해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후 흉터는 육안으로 거의 확인되지 않아 미용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소아 사시가 성장하면서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약시를 예방하고 양안 시기능이 정상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아이의 눈이 어긋나 보인다면 지체하지 말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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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GLP-1RA '오젬픽' 급여 적용…“2형 당뇨병 통합 치료 패러다임 전환” 노보노디스크제약㈜(대표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는 1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주 1회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프리필드펜(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젬픽®의 임상적 가치와 치료 전략 확대 의미를 공유했다. 오젬픽은 국내에서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혈당 조절과 함께 심혈관계·신장 질환 관련 위험 감소 적응증을 보유한 치료제다. 지난 2월 1일부터 △오젬픽®+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 3제 병용요법 △오젬픽®+메트포르민 2제 병용요법 △오젬픽®+기저 인슐린(±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치료 전략 수립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외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은 혈당 조절이 불충분하거나 심혈관계·신장 질환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GLP-1RA 제제를 고려하도록 권고해 왔다. 그러나 급여 접근성의 한계로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 전략을 충분히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급여 적용은 성인 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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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MRI 인력기준 완화, 국민건강에 도움 안 돼…재검토해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가 MRI 운용 인력 기준 완화에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이 보건 사각지대 해소라는 선의에서 출발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검토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학회는 MRI 접근성 확대라는 명제가 표면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필요한 검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학회는 “MRI 장비 확산은 의료이용 증가를 초래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대다수가 민간병원인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MRI 도입이 수익성이 높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학회는 “의료취약지구에 MRI를 확충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실제로는 달성되지 못하고, 장비의 도시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회는 MRI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MRI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정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