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13개국 50개소를 적발해 수입중단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지실사에서 주요 위반 사항은 ▲작업장 조도 관리 미흡 ▲화장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관리 부실 ▲제품 검사 관리 미흡 ▲작업장 밀폐 관리 부족 등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50개소 가운데 평가점수 7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9개소에 대해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고, 이미 국내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강화했다. 평가점수 70점 이상 85점 미만으로 ‘개선필요’ 판정을 받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평가 기준에 따르면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안전관리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 70~85점은 ‘개선필요’로 분류된다. 다만 위생관리가 미흡했던 업소가 개선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시정이 확인될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는 해제될 수 있다.


아울러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3개소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조치가 내려졌으며, 현재 해당 업소에서 제조한 식품은 국내로 수입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산 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46명의 점검관이 해외 제조현장을 방문해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에서 약 2만1,000km 떨어진 아프리카 세네갈까지 약 24시간을 이동해, 그간 실사 이력이 없었던 갈치 생산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즉시 지도하는 등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