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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200억 투자유치..."재무구조 혁신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이 200억 규모의 사모 전환 사채(CB)를 발행해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공시했다.

▶'빅배스' 통한 재무 구조 혁신과 'CB' 발행으로 미래 성장 기반 마련 
동성제약이 재무 구조 혁신에 착수했다. 최근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유동성을 강화하고 재무 구조 개선 효과를 얻는 것이 목표다. 

동시에 동성제약은 영업 손실 65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빅 배스(Big Bath)'를 단행해 건전한 재무구조 확립과 자산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장기 채권 대손을 인식하고 체화 재고를 정리했으며, 임상 준비 및 신제품 출시를 위한 경상 개발비가 증가했다.

동성제약은 이번 CB 발행과 '빅 배스'를 통해 재무 구조를 혁신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파이프라인 가속화, 동성제약의 부활 ‘신호탄’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상환하고, 100억원 가량은 신사업 파이프라인 강화에 사용할 예정이다. 

탈모 치료제 시장이 황금기를 맞이함과 동시에 탈모 시장의 강자로 자리잡아온 '동성 미녹시딜'이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동성제약은 미녹시딜을 중심으로 샴푸와 건강기능식품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을 구성해 탈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혈당 상승 방지 특허 기술이 적용된 '당박사쌀'을 통해 당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당박사쌀은 출시와 동시에 78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달성하며 사업성을 입증했다. 신규 거래처 확대와 하반기 신규 상품을 계획으로 향후 큰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염색약 브랜드인 '이지엔'과 '허브'는 아마존 등 글로벌 유통 채널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올해 스킨케어 브랜드 '랑스'의 신규 론칭과 아마존 4개국(독일, 일본, 인도, 두바이) 진출을 통해 해외 매출의 큰 폭 성장이 기대된다.

그리고 베트남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의약품의 수출을 확장하고 있다.  
여기에 전문의약품 라인업 확대와 시설 투자, 전략적 마케팅을 위한 적극적 투자도 단행한다. 특히 항암 신약 '포노젠'은 현재 임상 2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상용화에 근접하고 있다. 2027년에는 판매 허가를 획득해 기업 가치 상승을 이끌어낼 전망이다.

동성제약 나원균 대표이사는 “기업 운영의 제1 목표는 사업의 수익성과 수익성 있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투자다”라고 밝히며 “스테디셀러의 견고한 실적과 신사업 확장, 글로벌 시장 공략을 통해 획기적인 실적 반등을 이뤄낼 것이다. 기존에 머물러 있던 박스권 매출을 과감히 돌파하고 주주가치 극대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1957년 설립된 동성제약은 주력 일반의약품인 정로환을 비롯해 탈모약 ‘미녹시딜’, ‘비오킬’ 살충제 등으로 큰 인지도를 얻은 상장 제약사이다. 국내 염색약의 시초로 염모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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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