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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레드바이오’ 산업 육성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한국파스퇴르연구소(소장 장승기)와 레드 바이오 산업 분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본관 3층 온고을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양종철 병원장과 조용곤 의생명연구원장, 이재현 감염관리센터장과 장승기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최영실 바이오뱅크 실장 등 양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대병원은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건·의료·제약 전반을 다루는 레드 바이오 산업 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레드 바이오 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오의약 분야와 관련된 신·변종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 항생제내성 등의 영역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공동연구 분야 외에도 감염병 검체, 병원체 등 연구자원을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진단 및 검사 분야에 대한 협력과 미래 의학 발전 및 의료산업을 위한 다각도의 협업 계획 수립이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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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