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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엘에스, 지난해 최대 누적 매출 기록.... 연결기준 940억원 달성

영업이익 92억원, 당기순이익 98억원 ···펩타이드, 천연물 소재, 고혈압 치료제 등 매출 호조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소재 전문기업 대봉엘에스(대표 박진오)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24년 누적 매출액 940억원, 영업이익 92억원, 당기순이익 98억원을 기록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액 63억원, 영업이익 54억원 증가한 수치이며, 당기순이익 또한 36억원 증가하며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다.

화장품 사업 분야에서는 그린 바이오 합성 및 추출 기술을 적용한 펩타이드 제품과 루브리졸의 리포텍 제품 간의 시너지를 통해 보습, 주름 개선, 탄력 등 피부 효능을 강조한 제품을 개발한 성과가 컸다. 또한 바스프 소재와 다양한 베이스를 활용한 클린 더마 제형을 개발하여 고객사에 제안한 결과 호응을 얻어 큰 성장을 이루어 냈다.

이 외에도 식물성 뮤신, 식물성 콜라겐, 발효(유자) 등의 소재들이 해외 시장에서 각광 받으면서 해외 대리점 구축을 늘렸으며, 대봉엘에스의 ACTIVE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은 세포라 및 아마존에 입점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호흡기 질환이 계절에 상관없이 만연하고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고혈압 약물과 같은 필수 의약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힘입어 제약 부문에서는 당사의 대표적인 제품인 호흡기 치료제와 고혈압 약물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 특히 2024년 3월 PMDA 실사 통과를 통해 일본 수출길이 열리면서 매출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

자회사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도 글로벌 및 인디 브랜드와 비즈니스를 확장해 실적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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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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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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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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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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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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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