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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세계 38개국에 파견 ‘영프로페셔널’ 모집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에서 세계 38개국 해외사무소와 재외공관에 파견돼 활동할 청년 인재를 오는 3월 6일까지 모집한다.

2025년 1차(30기)로 모집할 ‘영프로페셔널(YP)’은 청년이 해외사무소 및 재외공관에서 활동하며 개발협력사업 현장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협력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체험형 인턴 프로그램으로, 개발 협력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1차 모집에서는 해외사무소 58명, 재외공관 7명 등 총 65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파견일로부터 6개월간(업무평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6개월 연장 가능) 각국에 파견돼 활동하게 된다.

최종 선발자에게는 월 235만원(세전)의 급여와 왕복항공권·현지 주거비·현지 교육 훈련비·해외여행자 보험 등이 제공된다. 선발자는 파견국에서 코이카 개발협력사업 관련 자료조사·사업관리 및 홍보업무 등 행정업무 지원을 담당하며 개발협력사업 일경험을 쌓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2025년 2월 19일(수)부터 3월 6일(목)까지로, 채용 홈페이지(https://koica-yp.hrsystem.co.kr)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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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