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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루메드, 美 소송 판결 관련 공식 입장 발표..."재무및 영업 영향 최소화 총력"

셀루메드(049180)가 지난 4일에 공시한 소송 결과와 관련 재무 및 영업적인 부분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13년부터 진행된 미국 플로리다주 오렌지카운티 제9순회법정의 판결을 기초로 한 강제 집행 청구로인공관절 사업에 대한 로열티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사안이다미국에서의 소송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법원에서 이에 대한 집행 명령을 내린 것이다.


셀루메드는 본 소송을 위해 국내 대형 로펌을 대리인단으로 선임해 대응해 왔으나회사가 만족할만한 판결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일부 쟁점 사안에서 회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본 집행의 원 소송 결과가 뒤집힐 만한 중요한 사유가 발견되었고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인공관절 제품이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제품임을 강조하였음에도 재판부를 설득하기에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회사측의 판단이다.


특히이번 판결은 현 경영진이 셀루메드를 인수한 2018년 이전부터 진행된 소송으로공시된 판결금액 상당액은 이전 경영진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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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