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셀루메드, 美 소송 판결 관련 공식 입장 발표..."재무및 영업 영향 최소화 총력"

셀루메드(049180)가 지난 4일에 공시한 소송 결과와 관련 재무 및 영업적인 부분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13년부터 진행된 미국 플로리다주 오렌지카운티 제9순회법정의 판결을 기초로 한 강제 집행 청구로인공관절 사업에 대한 로열티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사안이다미국에서의 소송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법원에서 이에 대한 집행 명령을 내린 것이다.


셀루메드는 본 소송을 위해 국내 대형 로펌을 대리인단으로 선임해 대응해 왔으나회사가 만족할만한 판결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일부 쟁점 사안에서 회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본 집행의 원 소송 결과가 뒤집힐 만한 중요한 사유가 발견되었고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인공관절 제품이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제품임을 강조하였음에도 재판부를 설득하기에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회사측의 판단이다.


특히이번 판결은 현 경영진이 셀루메드를 인수한 2018년 이전부터 진행된 소송으로공시된 판결금액 상당액은 이전 경영진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식약처, 백화점·복합쇼핑몰 16곳 식품안심구역 동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9일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16곳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7곳(더현대 서울, 더현대 대구, 미아점, 중동점, 울산점, 충청점, 판교점)스타필드 9곳(하남, 고양, 코엑스몰, 안성, 수원, 위례, 부천, 명지,더샵스앳센터필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음식점 등이 밀집한 곳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식품안전주간을 맞아 식중독 예방과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여 이용객이 안심하고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유경 처장은 기념식에서 “이번 지정을 계기로 위생등급지정 음식점과 식품안심구역이 더욱 확산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섭 현대백화점 본부장은 “우리 백화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식중독이나 식품사고 걱정없이 안심하고 식음료를 즐길 수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