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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루메드, 美 소송 판결 관련 공식 입장 발표..."재무및 영업 영향 최소화 총력"

셀루메드(049180)가 지난 4일에 공시한 소송 결과와 관련 재무 및 영업적인 부분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13년부터 진행된 미국 플로리다주 오렌지카운티 제9순회법정의 판결을 기초로 한 강제 집행 청구로인공관절 사업에 대한 로열티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사안이다미국에서의 소송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법원에서 이에 대한 집행 명령을 내린 것이다.


셀루메드는 본 소송을 위해 국내 대형 로펌을 대리인단으로 선임해 대응해 왔으나회사가 만족할만한 판결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일부 쟁점 사안에서 회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본 집행의 원 소송 결과가 뒤집힐 만한 중요한 사유가 발견되었고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인공관절 제품이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제품임을 강조하였음에도 재판부를 설득하기에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회사측의 판단이다.


특히이번 판결은 현 경영진이 셀루메드를 인수한 2018년 이전부터 진행된 소송으로공시된 판결금액 상당액은 이전 경영진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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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반복 개흉에서 카테터로… 선천성 심장병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선천성 심장병 치료의 역사는 곧 ‘반복 수술’의 역사였다. 특히 팔로 사징증 교정술 이후 폐동맥판막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은 성장 과정에서 판막 기능이 다시 떨어지면 재수술을 피하기 어려웠다. 문제는 수술이 거듭될수록 출혈, 감염, 심부전 등 합병증 위험이 누적되고, 환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할 신체적·심리적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다. 이 같은 치료 현실에 변화의 신호를 보낸 사건이 최근 있었다.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심장센터가 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PPVI/PPVR) 200례를 달성한 것이다. 단일 기관으로는 국내 최초다. 숫자 자체도 의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수술 중심’에서 ‘중재 시술 중심’으로 이동하는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 담겨 있다. 재수술을 줄이는 전략, 치료의 방향을 바꾸다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은 가슴을 열지 않고 허벅지 정맥을 통해 카테터로 인공 판막을 삽입하는 최소 침습 치료다. 개흉·개심수술을 대체하거나, 최소한 그 시점을 늦추는 전략으로 도입됐다. 회복 기간이 짧고 입원 기간과 수술 관련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한다.서울대병원은 200례 중 타 질환 사망 1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추가 개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