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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

8개 중앙행정기관 및 6명의 손상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 12일(수) 오전 10시 질병관리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일컬으며, ’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원인 중 손상이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손상은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등 다른 질환에 비해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특히 높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올 1월 24일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손상예방법’) 제7조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 설치되는 심의・의결기구이다. 

  이번에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25.2.14.~’28.2.13.)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응급의학, 외상학, 예방의학, 응급구조학 분야 등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 위원(6명)과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질병관리청 등   8개 관련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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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