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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와 업무 협약 체결

재단법인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대표 허경화이하 KIMCo재단)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대표 송영구) 상호협력 업무협약(MOU)맺고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망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공동 발굴 및 평가, 포트폴리오 기업 육성 프로그램,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의 펀드를 활용한 직접투자는 물론 후속투자 유치 연계 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국내 59개 제약사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KIMCo 재단은 산업계의 집단 지성에 기반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서 산업계의 자원과 역량 결집을 통한 혁신 성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지원, 제약바이오 전문가 그룹의 체계적인 멘토링 및 컨설팅, 글로벌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최근 침체된 국내 제약바이오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는 2021년 국내 최초로 바이오·헬스분야에 특화된 기술지주사로 설립되어, 바이오·헬스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하고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 고도화 지원, 창업공간 제공 등 창업 초기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양 기관의 이번 협력은 의료계와 산업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각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유망 벤처를 발굴하고, 투자 및 체계적인 밀착 육성을 통해 초기 기업의 밸류업은 물론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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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