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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불청객, 소아 알레르기...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천식이 나타날 가능성 높아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되면 알레르기 비염이 주로 나타나고
반복적인 재채기, 콧물, 코막힘, 눈 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동반
면역치료, 소아 알레르기 치료의 새로운 대안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나들이를 계획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하지만 꽃이 피는 계절만큼이나 알레르기 질환도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바로 이때다특히 면역 체계가 미성숙한 어린이들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알레르기 증상이 쉽게 악화할 수 있다.

 

박유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소아 알레르기 질환은 나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신생아와 영아기에는 식품 알레르기와 아토피 피부염이 흔하고이후 천식알레르기 비염 등으로 이어지는 알레르기 행진(Allergic March)’의 형태를 보인다며 최근에는 환경오염과 식습관 변화로 인해 알레르기 질환을 앓는 아이들이 증가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소아 알레르기 질환연령별로 달라지는 증상알레르기 질환은 주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특히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꽃가루나 황사미세먼지 등의 외부 자극에 의해 증상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

 

영유아기에는 음식에 의해 유발되는 식품 알레르기가 주된 문제로피부 발진이나 두드러기심한 경우 호흡곤란까지 유발할 수 있다아토피 피부염도 흔하게 나타나는데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을 동반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천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천식은 주로 만성 기침호흡곤란쌕쌕거림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이는 감기와 혼동될 수 있다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되면 알레르기 비염이 주로 나타나고 반복적인 재채기콧물코막힘눈 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소아 알레르기 질환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까?= 소아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하려면 환경을 적절히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집먼지진드기꽃가루반려동물 털 등 알레르겐(Allergen)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관리법이다.

 

깨끗한 실내 환경을 위해 실내에서는 먼지를 최소화하고카펫이나 천 소재의 소품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공기청정기를 활용하고침구류를 자주 세탁해 집먼지진드기의 번식을 억제하는 것이 좋다식단 조절도 중요하다식품 알레르기가 의심된다면 원인 식품을 파악하고전문의 상담을 통해 대체 가능한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

 

꽃가루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와 세안옷 갈아입기를 생활화해야 한다정확한 진단과 치료도 필요하다혈액검사나 피부반응 검사를 통해 정확한 알레르기 원인을 파악하고필요에 따라 항히스타민제(Antihistamines), 스테로이드(Steroid) 치료면역치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면역치료소아 알레르기 치료의 새로운 대안= 최근에는 면역치료가 소아 알레르기 질환의 효과적인 관리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알레르기 면역요법은 원인이 되는 알레르겐을 소량씩 투여해 면역 체계를 서서히 적응시키는 방법으로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실제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에서 그 효과가 입증됐고아토피 피부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박유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소아 알레르기 질환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질 것으로 생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상이 만성화되거나 다른 알레르기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알레르기 질환은 한 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평소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며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부모의 세심한 주의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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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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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