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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제102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이익배당 기준일 관련 정관 일부 변경

보통주 1주당 500원, 우선주 510원 현금배당 결의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20일 오전,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방동 본사 연수실에서 제10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유한양행은 지난해 매출액 별도 기준 2조 84억원(101기 1조 8,091억원), 영업이익 701억원(101기 572억원), 당기순이익 967억원(101기 935억원)을 보고했다.

조욱제 대표이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는 주주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모든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지난 8월 국산 항암제 최초, 병용요법 1차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으며,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순매출액 2조원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평한 후 “찬란한 유한 100년사 창조와 ‘Great & Global’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는 수립한 목표를 반드시 초과 달성하고,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주주님들의 가치 제고를 위해 총력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유한양행은 의안심사에서 보통주 1주당 배당금 500원, 우선주 510원의 현금배당(총 375억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익배당 관련 정관 일부 변경에서는 매결산기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던 것을,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해당 정관 일부 변경은 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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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