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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자외선 방심하면 잡티도 ‘쑥쑥’, 관리 방법은?

점차 일조량이 늘고 자외선 노출이 많아지면서 잦은 외부활동으로 기미주근깨 등 잡티가 늘어나는 시기다또한 황사미세먼지꽃가루 등으로 한층 건조해진 피부 관리도 필요한 때다.

 

기미와 주근깨는 호르몬 변화 또는 자외선 노출 등이 멜라닌 생성을 촉진해 색소 침착을 유발하여 나타나며주로 눈 아래 광대부터 코와 콧잔등까지 나비존을 중심으로 발생한다따라서 외출 30분 전외출 후 2시간 간격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는 것이 필요하다또 스킨케어 단계에서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비타민 C와 함께 레티놀 성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레티놀은 멜라닌 생성 요인인 ‘타이로시나제’ 효소를 억제하고피부 표피의 ‘턴오버(turnover)’를 활성화해 멜라닌을 빠르게 배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다만 비타민 C 성분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부 피부 자극이 커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비타민 C와 레티놀 성분을 안정화해 피부 자극을 줄이면서 기능성을 높인 일석이조 효과의 제품도 등장했다대표적으로 최근 다이소를 통해 런칭한 토니모리의 ‘본셉 비타씨’ 6종’은 비타민C와 순수 레티놀을 배합해 기미잡티 개선에 도움을 주는 스킨케어다. -60℃ 동결 건조 기술로 비타민본연의 효능을 유지하고리포좀 공법으로 비타민C와 레티놀 성분을 안정화시켜 피부 탄력과 기미잡티를 동시에 케어해 준다.

 

또한 봄 야외 활동시 미세먼지나 꽃가루의 접촉 빈도가 늘어나 외출 후 클렌징 제품을 활용한 세안으로 피부 청결을 유지하고세안 후에는 환절기 특성상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수분크림 등 보습 제품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자외선미세먼지꽃가루 등 피부에 가해지는 자극을 줄이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나비존의 기미와 주근깨 개선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 레티놀 성분은 작용상 3개월 정도 꾸준히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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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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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