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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자외선 방심하면 잡티도 ‘쑥쑥’, 관리 방법은?

점차 일조량이 늘고 자외선 노출이 많아지면서 잦은 외부활동으로 기미주근깨 등 잡티가 늘어나는 시기다또한 황사미세먼지꽃가루 등으로 한층 건조해진 피부 관리도 필요한 때다.

 

기미와 주근깨는 호르몬 변화 또는 자외선 노출 등이 멜라닌 생성을 촉진해 색소 침착을 유발하여 나타나며주로 눈 아래 광대부터 코와 콧잔등까지 나비존을 중심으로 발생한다따라서 외출 30분 전외출 후 2시간 간격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는 것이 필요하다또 스킨케어 단계에서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비타민 C와 함께 레티놀 성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레티놀은 멜라닌 생성 요인인 ‘타이로시나제’ 효소를 억제하고피부 표피의 ‘턴오버(turnover)’를 활성화해 멜라닌을 빠르게 배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다만 비타민 C 성분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부 피부 자극이 커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비타민 C와 레티놀 성분을 안정화해 피부 자극을 줄이면서 기능성을 높인 일석이조 효과의 제품도 등장했다대표적으로 최근 다이소를 통해 런칭한 토니모리의 ‘본셉 비타씨’ 6종’은 비타민C와 순수 레티놀을 배합해 기미잡티 개선에 도움을 주는 스킨케어다. -60℃ 동결 건조 기술로 비타민본연의 효능을 유지하고리포좀 공법으로 비타민C와 레티놀 성분을 안정화시켜 피부 탄력과 기미잡티를 동시에 케어해 준다.

 

또한 봄 야외 활동시 미세먼지나 꽃가루의 접촉 빈도가 늘어나 외출 후 클렌징 제품을 활용한 세안으로 피부 청결을 유지하고세안 후에는 환절기 특성상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수분크림 등 보습 제품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자외선미세먼지꽃가루 등 피부에 가해지는 자극을 줄이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나비존의 기미와 주근깨 개선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 레티놀 성분은 작용상 3개월 정도 꾸준히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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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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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