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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배달음식에 의한 퍼프린젠스 식중독 증가... 식중독 예방관리 필요

식약처, 봄철 배달음식 식중독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도시락, 김밥 등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3월 28일 식품안전정보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배달음식 프랜차이즈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대량 조리식품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간담회에서 최근 배달음식 식중독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조리단계에서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온이 상승하는 봄(3~5월)에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이하 퍼프린젠스)에 의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최근 배달음식에 의한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식중독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퍼프린젠스균은 육류를 주원료로 하는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열에 강한 아포(spore)*를 만들어 살아남기 때문에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이에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는 주요 도시락 반찬인 고기찜, 제육볶음 등 육류요리와 김밥을 대량으로 조리한 후에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하고 즉시 제공해야 한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량으로 조리하는 배달음식은 취급에 부주의한 경우 집단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식재료 준비와 조리·보관·운반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업계는 나들이철에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손 씻기, 익혀먹기 등 식중독 예방 요령을 준수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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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백화점·복합쇼핑몰 16곳 식품안심구역 동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9일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16곳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7곳(더현대 서울, 더현대 대구, 미아점, 중동점, 울산점, 충청점, 판교점)스타필드 9곳(하남, 고양, 코엑스몰, 안성, 수원, 위례, 부천, 명지,더샵스앳센터필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음식점 등이 밀집한 곳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식품안전주간을 맞아 식중독 예방과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여 이용객이 안심하고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유경 처장은 기념식에서 “이번 지정을 계기로 위생등급지정 음식점과 식품안심구역이 더욱 확산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섭 현대백화점 본부장은 “우리 백화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식중독이나 식품사고 걱정없이 안심하고 식음료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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