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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배달음식에 의한 퍼프린젠스 식중독 증가... 식중독 예방관리 필요

식약처, 봄철 배달음식 식중독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도시락, 김밥 등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3월 28일 식품안전정보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배달음식 프랜차이즈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대량 조리식품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간담회에서 최근 배달음식 식중독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조리단계에서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온이 상승하는 봄(3~5월)에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이하 퍼프린젠스)에 의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최근 배달음식에 의한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식중독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퍼프린젠스균은 육류를 주원료로 하는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열에 강한 아포(spore)*를 만들어 살아남기 때문에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이에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는 주요 도시락 반찬인 고기찜, 제육볶음 등 육류요리와 김밥을 대량으로 조리한 후에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하고 즉시 제공해야 한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량으로 조리하는 배달음식은 취급에 부주의한 경우 집단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식재료 준비와 조리·보관·운반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업계는 나들이철에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손 씻기, 익혀먹기 등 식중독 예방 요령을 준수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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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