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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 건강기능식품 제조 '원천 봉쇄'

식약처, 은행잎 추출물 등 기준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불량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능성 원료를 추가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은행잎 추출물을 제조할 때 메밀(루틴성분 함유) 등 다른 원료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플라보놀 배당체 성분 중 퀘르세틴과 캠페롤의 비율을 0.8~1.2로 규정하였다. 
 

또한, ‘칼슘 흡수에 도움’을 주는 “폴리감마글루탐산”을 기능성 원료로 추가하여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고, 액상제품에 적용하던 세균수 규격을 세균이 증식하기 어려운 유(油)상 제품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산업체에서 세균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그 밖의 개정내용으로는 한국인영양섭취기준 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소 14종*에 대한 일일섭취량 변경,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확대(뇌하수체, 벌독, 전립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불량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기능성 원료 확대로 인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양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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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환자 10명 중 7명은 50대 이상 여성… 출산 경험 많은 여성,위험 2~3배 무더운 여름철, 환자는 줄지만 발생하면 더 힘든 질병이 있다. 바로 요실금이다. 여름철에는 땀과 소변이 섞이면서 냄새가 심해지고, 습한 속옷으로 인해 피부 질환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령 여성에게 흔한 질환이지만, 출산 경험이 있는 중년 여성부터 비만이나 변비를 겪는 젊은 여성까지 환자층이 넓어지고 있는 요실금에 대해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최정혁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출산 경험 많은 여성, 요실금 위험 2~3배요실금은 단순한 노화 현상은 아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임신과 출산으로, 이 과정에서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는 골반저근이 손상되면, 방광의 위치가 변하고 요도 괄약근 기능도 약화되어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최정혁 교수는 “출산 경험이 많은 여성일수록 요실금 발생 위험은 더 높아진다. 출산 직후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더라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한 연구에 따르면 출산 후 5년 이내에 90% 이상이 다시 요실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제왕절개가 요실금을 예방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질식 분만에 비해 발생률이 다소 낮을 뿐, 큰 차이는 없다. 임신과 출산이 주요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