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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혈액학회,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와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대한혈액학회(이사장 김석진, 이하 ‘학회’)과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회장 김병수, 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29일 '혈액학 임상연구 발전 및 참여자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난치성 혈액질환 극복을 위한 임상연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연구참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주요 협력 사항은 ▲ 난치성 혈액질환 극복을 위한 임상연구 및 참여자 보호 관련 국내·외 최신 정보 공유 및 대응 ▲ 임상연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갖춘 혈액학 연구자 양성 ▲ 난치성 혈액질환 극복을 위한 의료기관 및 산업계의 연구 경쟁력과 참여자 보호 역량 강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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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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