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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바이오, 전립선암 예후 예측 향상시킨 AI 알고리즘 연구 ‘Scientific Reports’ 게재

딥바이오(대표 김선우)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수행한 대규모 전립선암 연구 결과가 네이처 출판그룹(Nature Publishing Group)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지난 달 31일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Radical Prostatectomy)을 받은 전립선암 환자들의 디지털 병리 전체 이미지 슬라이드 총 29,646장을 분석하여 딥바이오의 인공지능 기반 병리 이미지 분석 알고리즘이 전립선암의 글리슨 등급 분류 및 종양 부피 정량화에서 임상적으로 유효하며예후 예측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함을 입증하였다.

특히 딥바이오 알고리즘이 계산한 종양 비율(Percent Tumor Volume, PTV)을 기존의 예후 예측 모델(CAPRA-S Score)에 결합한 확장 모델은 기존 모델 대비 생화학적 무진행 생존(Biochemical Progression-Free Survival, BPFS)에 대한 예측력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p=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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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