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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지티, 췌장암 국내임상 18개월 생존율 결과 발표

아이엠지티(대표 이학종, 손건호)는 국내 췌장암 환자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중간분석 결과에서 항암제와 병용하여 시술하는 집속초음파시스템 IMD10이 췌장암 표준치료제인 폴피리녹스(FOLFIRINOX)요법 대비 HR(Hazard Ratio)은 0.41고, 생존기간 중간값(Median OS, mOS) 발표일 현재 5.1개월 연장하였다는 임상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다.


HR(Hazard Ratio)은 항암 치료에서 생존율(Overall survival) 측정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로서, 대조군 위험률 대비 시험군 위험률의 비율을 의미하며 HR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망 위험률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예를들어 HR이 0.7일 경우 사망위험률이 30% 감소한다는 의미이고, 0.6일 경우 40%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키트루다, 옵디보 등 글로벌 대형제약사의 블록버스터급 유명 항암제의 HR은 0.7 내외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생존기간 중간값(Median OS, mOS)은 전체 환자군 중 절반이상이 사망한 경우 각 군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환자의 생존기간을 비교한 수치로서 개월수로 표시한다. 췌장암의 기존 치료제는 중간값을 대부분 2개월 정도 개선하였으며, 1차 약제로 널리 사용되는 폴피리녹스요법이 2개월~4개월 수준으로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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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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