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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최보윤 국회의원 (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 은 오는 4 월 11  (  오전 9 시 30  국회 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행 비대면진료 기술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마주하는 주요 제약 요소를 진단하고 장애계 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간의 현장 경험과 요구사항을 공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

 

특히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장애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간담회에서는 장애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와 함께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의 서비스 현황 발표 및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논의된 사항은 오는 4 월 21 일 개최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정책토론회의 주요 의제로도 반영될 예정이다 .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  이라며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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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