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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켐바이오, 대만 PET Pharm Biotech와 기술 이전 계약 체결

듀켐바이오(176750, 이하 DCB)가 파킨슨병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18F-FP-CIT’의 아시아·태평양 지역(APAC) 기술 수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DCB는 대만 PET Pharm Biotech(이하 PPhBio)와 파킨슨병 진단용 PET 방사성의약품 '18F-FP-CIT'의 개발제조 및 상용화를 위한 독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PPhBio는 대만 내 현지 임상시험을 포함한 인허가 절차, GMP 기준에 따른 의약품 제조유통 및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된다.

 

대만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Administration)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총 77,428(대만 NHI)의 파킨슨병 환자가 있으며매년 11,000명 이상의 신규 환자와 함께 2025년 대만의 파킨슨병 환자수는 약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F-FP-CIT는 뇌의 선조체 내 도파민 운반체(DAT) 밀도를 측정하여 파킨슨병의 진단을 돕는 방사성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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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