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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에티오피아 전문의약품 기부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9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MCM병원(Myungsung Christian Medical Center, 명성기독병원) 산하 무료진료소 은파기초진료소에 3천만 원 규모의 전문의약품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부 전달식에는 동아에스티 정재훈 사장, MCM병원 강희수 부원장, 은파기초진료소 이상구 소장, 하이카디 제조사 메쥬 조성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9월 개관한 무료진료소 은파기초진료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에티오피아 주민들을 위한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은파기초진료소 의료진들과 협의해 현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해 전달했다. 기부 의약품에는 B형간염 치료제 ‘비리얼정’, 당뇨병 치료제 ‘다파프로정’,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논정’, 해열, 진통, 소염제 ‘메로콕스캡슐’ 등이 포함됐다.

한편, 동아에스티는 국내 및 해외에서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국내 저신장 아동들에게 성장호르몬제와 취약계층에게 골다공증 치료제를 기부하고 있으며, 소아암환자 치료비와 암환자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 의료 봉사단체와 캄보디아 위드헤브론 병원에 의약품을 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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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