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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치’,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구강 내 시한폭탄 될 수도

심해질 경우 치아배열 무너뜨리고, 낭종 유발하는 등 일상생활 큰 지장

20세 김호영(가명) 씨는 어린 시절부터 치아가 고르지 못하고 자주 잇몸이 붓는 문제가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다. 그러던 중 몇 년 전 치과 X-ray 촬영에서 과잉치가 발견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 배열이 점점 더 불규칙해져서 씹을 때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구강에는 28개의 영구치와 4개의 사랑니가 나와 총 32개의 치아가 자라게 되어있으나, 이보다 더 많거나, 불필요한 치아가 추가로 생기는 경우 이를 과잉치라 한다.

과잉치를 방치하면 치아의 정상적인 맹출(치아가 잇몸 속에서부터 잇몸을 뚫고 올라오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추가적인 수술과 교정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특히 영구치가 자리 잡는 6~15세 사이에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 앞니가 나오는 것을 방해해 앞니가 아예 못 나오거나, 이상한 위치로 나와 부정교합을 유발하여 저작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턱뼈에 매복한 과잉치가 제거되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면 주변에 낭종을 유발하기도 한다.

과잉치가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부모나 형제에게 과잉치가 있으면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이 턱뼈 내에 매복돼 있기 때문에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미리 알기는 매우 어렵다.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과 근단 방사선 사진 촬영, CT 촬영 등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 

과잉치는 발치가 가장 좋은 치료법이지만, 전문의가 구강 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결정해야 한다. 과잉치가 인접 영구치의 맹출에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면 조기에 뽑아내지만, 이는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주변 치아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접 영구치의 치근이 어느 정도 성숙한 후에 발치를 결정하게 된다. 

과잉치 수술은 국소 마취 후 잇몸을 절개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잇몸뼈를 일부 삭제 후 진행한다. 일찍 발치하는 경우 6~7세 경에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이 나이에서는 진정 치료, 또는 전신 마취를 고려해야 한다. 과잉치가 깊숙이 매복된 경우라면 안전하게 전신마취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임재형 교수는 “과잉치는 영구치의 맹출을 방해해 치열이 흐트러지게 하고, 심한 경우 과잉치가 주변 정상 치아의 치근을 흡수하는 합병증을 유발하며 드물게는 낭종, 종양 등의 병소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질환이다”라고 말하며, “과잉치는 무턱대고 뽑아내는 것이 아닌 위치와 방향, 성장 속도에 따라 아이의 나이와 영구치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시기에 맞춰 치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검진과 진료를 진행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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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