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감염병.만성질환, 치료 패러다임 바뀌나...예방 중심 정책 전환 모색

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 빅데이터 연계·활용...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21일(월), 건보공단 본부에서 건강정보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연계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21년 4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코로나19 빅데이터(K-COV-N)’를 공동으로 구축·개방하여 현재까지 총 36건의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등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아울러, 2022년부터 협력해 온 결핵 빅데이터(K-TB-N)도 올해 9월 개방을 앞두고 있어, 결핵 퇴치 가속화를 위한 역학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의에서는 건강정보 데이터 결합으로, 감염병 외에도 만성질환까지 협력 분야를 확대하여 기존의 치료 중심 정책에서 예방 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