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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메디칼, 제37차 대한유방검진의학회 학술대회 초음파 진단기기 전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영상의학과 중심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영업, 마케팅 활동 전개

JW메디칼은 강릉 스카이베이호텔에서 열린 ‘제37차 대한유방검진의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해 최신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2종을 전시하고, 국내 의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유방검진의학회 학술대회는 유방검진의학 분야의 발전과 유방암 정복에 기여하기 위해 유방 관련 영상의학과 의료진들이 참석, 다양한 연구 성과와 최신 진단기법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서 JW메디칼은 일본 후지필름(FUJIFILM)이 개발한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AR850DI △AR750DI 2종을 전시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AR850DI’와 ‘AR750DI’ 제품은 최신 초음파 영상 기술인 후지필름의 ‘딥인사이트(DeepInsight)’가 적용된 프리미엄 초음파 영상진단기기다.

‘딥인사이트’ 기술은 기존 초음파 장비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잡음(Electrical noise)을 감소시켜 보다 선명한 의료 영상을 구현하는 최신 기술이다. 인체 조직에서 발생하는 신호(Speckle signal)를 중심으로 초음파를 정밀하게 측정해 영상의 품질을 개선하며, 진단 정확도를 높여 의료현장에서의 진단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JW메디칼은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영상의학과를 중심으로 ‘딥인사이트’ 기술이 탑재된 프리미엄 초음파 장비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한편, JW중외제약의 계열사인 JW메디칼은 영상진단 분야에 집중, 초음파진단장치, 디지털 엑스레이, CT, MRI 등 높은 기술력의 글로벌 프리미엄 혁신 장비 일체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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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