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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건강관리 취약한 소상공인 적극 챙긴다

원주시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원주의료원과 공동 업무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1일,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원주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주의료원과 함께 건강관리가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보건 및 안전 문제 해결, 건강형평성 제고 등을 통한 사회 공헌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건강관리, 전통시장 산업안전 예방, 지역상권 및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공헌 관련 의견수렴 및 상호교류 ▲주요업무 추진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협력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심사평가원은 원주시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정보를 기반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소외 및 취약계층을 발굴할 계획이며, 이후 원주의료원과 조리종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폐CT’ 등을 포함한 맞춤형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해 폐암 예방 등 건강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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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반복되는 니트로사민 검출이 던지는 과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광제약의 '인데놀정 10mg'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발암 우려 물질인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보다 앞서 진양제약, 일양바이오팜, 한독 등 여러 제약사의 제품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확인되면서 회수 조치가 이어졌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의약품 내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유연물질과 금속불순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등을 근거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불순물 안전성 평가와 품질관리 기준 설정을 의무화했다. 특히 2020년 9월부터는 의약품 허가·신고 및 등록 과정에서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불순물과 금속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제조공정 변경이나 원료 변경 등 불순물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 심사뿐 아니라 제조소 실사와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돼 있다. 의약품의 품질관리 기준 설정 여부와 안전성 평가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불순물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공급 환경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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