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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국제의약품특허협회와 의약품 특허제도 정책 간담회 공동 개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지난 11일 국제의약품특허협회(이하 INTERPA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실과 ‘의약품 특허제도 관련 정책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금일(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관계자를 비롯해 INTERPAT, 국내 법률 전문가, 글로벌 제약사들이 참석해, 국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PTE) 제도의 개선 방향과 글로벌 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허 연장 거절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불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참석한 이해관계자들 간 일치된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운영 실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제기됐다. 발표를 맡은 법률 전문가는 “현행 제도는 연장 기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부분 인정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로, 일부 연장 기각 시 전체 연장이 무효화될 수 있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로 인해 특허권자가 부분적으로라도 인정받을 수 있던 연장기간마저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논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간담회를 기획한 KRPIA 관계자는 “우수한 연구 및 혁신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유치와 국내 산업과의 협업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특허제도 환경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민관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NTERPAT 존 콘웨이(John Conway) 부회장과 앤드류 제너(Andrew Jenner) 사무총장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혁신 제약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특허제도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다소 매력도가 낮게 비칠 수 있다”며, “신약 개발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고위험 투자로, 그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청 관계자 또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요국 사례 및 운영 방식을 면밀히 분석해 한국 실정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민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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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실용화 공로자 9인 포상…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성과 조명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정진, 이하 신약조합)은 2월 27일 서울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제6회 바이오헬스산업분야 유공자 표창식’과 ‘제12회 제약산업 혁신성과 실용화연계 우수전문가 표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바이오헬스산업분야 유공자 표창식에서는 난치성 질환 혁신 치료제 개발과 글로벌 기술이전에 기여한 알지노믹스 이성욱 대표이사와, 유전자 재조합 탄저 백신 ‘배리트락스주(국산 39호 신약)’ 개발 및 국내 품목허가 승인에 기여한 GC녹십자 이재우 전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알지노믹스는 2025년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약 1조 9,00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RNA 기반 플랫폼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GC녹십자는 세계 최초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탄저 백신 ‘배리트락스주’를 개발해 국가 백신 자급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바이오헬스산업분야 유공자 포상은 혁신 신약개발 성공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연구개발 중심 기업 연구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2020년 과기정통부 승인을 받아 제정된 상이다. 올해까지 총 11명이 수상했다. 제6회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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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대한의사협회의 위기, 리더십 보다 더 큰 문제는 분열이다 어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은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반대 97표, 찬성 24표(기권 4표)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김택우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집행부 체제를 유지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응하게 됐다. 이번 표결을 단순한 ‘재신임’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대의원들의 선택에는 두 가지 판단이 동시에 담겨 있다. 하나는 현 집행부의 한계에 대한 분명한 문제 제기이고, 다른 하나는 더 이상의 조직 혼란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다. 즉, 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조직 안정의 필요성이 교차한 결과다. 이번 임총은 정부 압박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일부 강경 기류가 비대위를 통해 현 집행부의 리더십을 약화시키려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회원들의 ‘피로감’이다. 지난 정부 시절과 비교해 현재 의료계의 투쟁 동력은 현저히 약해졌다. 장기간 이어진 갈등 속에서 회원들은 지쳤고, 현장은 소모됐다. 전공의들의 결집력도 과거와는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실제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