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교육 실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 공용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어린이병원 2층 완산홀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 및 교육은 전북 지역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 및 위탁 협약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마련되었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 조정숙 본부장을 포함해 총 17개 의료기관에서 약 35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현황과 향후 활성화 방안,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방식 △위탁 지원사업 현황 △협약 절차 등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전북지역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향후 지역 의료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의학적 의미가 없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제도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가 법적으로 요구된다. 다만, 자체 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기관은 권역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 협약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북대병원은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 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지정된 이래, 도내 위탁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업무와 관련한 교육, 상담, 심의 등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임종 과정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의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지역 의료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