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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올 상반기 채용연계형 인턴십 입문교육을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지난달 17일부터 3주간 2025년 상반기 채용연계형 인턴십 입문교육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채용 시장을 살펴보면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신입 구직자들은 일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기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런 현실 속에서 ‘완성형’이 아닌 ‘성장형’ 인재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월 총 130여 명의 신입 인턴을 채용한 데 이어, 이번 인턴을 대상으로 입문 교육을 진행했다.

대웅제약은 스펙 중심의 채용을 지양하고, ‘학습, 소통, 협력, 실행’이라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성장 가능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이번 입문교육 역시 단순한 온보딩이 아닌 채용 전형의 연장선으로, 인턴들의 성장 가능성과 조직 적합도를 실제로 확인하는 기회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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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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