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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의료기기 국제인증 성공사례 공유로 해외진출 지원

총 7개 품목에 대한 심사모델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기능전자혈압계 엠디샙(MDSAP)에 대한 심사모델 가이드라인’을 4월 24일 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MDSAP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브라질이 의료기기 제조·품질 기준을 공동 심사하는 협의체로, MDSAP 인증을 획득하면 5개국의 제조·품질 인증 심사를 전면 또는 일부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심사모델로 선정된 다기능전자혈압계는 ’24년 8월 인증받은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다기능전자혈압계에 대한 ▲MDSAP이 요구하는 심사 항목 ▲품목 특성에 따른 심사 시 요구사항 ▲심사의 사전 준비, 신청, 심사 대응, 결과 관리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제조‧품질관리(GMP) 역량 강화와 K-의료기기의 해외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24년까지 심장충격기,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 등 6개 품목에 대한 MDSAP 심사모델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으며,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MDSAP 심사의 성공적 대응 사례 공유를 통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규제 정보, 대응 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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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신뢰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이하 협회),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례회의를 5월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표시·광고를 하려면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실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표시·광고 관리를 위해 지난해 6월 협회, 협의회와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식약처와 협회,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객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인체적용시험 근거 표시·광고의 실증 문제사례 조치결과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 식약처가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의 신뢰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개정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업계 의견도 수렴한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제품 광고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시장 전체의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와 함께 민간의 자정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표시·광고, 효능·효과에 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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