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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첨단 방사선 치료 장비 본격 가동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은 최신 선형가속기와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16일부터 치료를 시작하고, 24일 봉헌식을 진행했다.

봉헌식에는 김은경 병원장, 박윤수 1부원장, 김자경 2부원장, 방사선종양학과 변화경 과장, 박종원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준원 과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장비 도입을 기념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첨단 선형가속기 ‘트루빔(TrueBeam)’과 차세대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SGRT) 시스템 ‘Catalyst HD’의 도입으로 환자 중심의 향상된 정밀 방사선 치료를 제공한다. 신규 장비 도입에 따라 일일 치료 가능 건수는 최대 80%까지 증가해 환자의 대기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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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