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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무주군서 순회 무료진료 봉사활동

160명의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참여...이틀간 250여 명 진료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는 지난 4월 18일(금)부터 19일(토)까지 이틀간,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예체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순회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활동은 강남센터와 무주군이 체결한 ‘의료사회공헌 협약’의 일환으로, 의료 혜택이 부족한 지역 주민과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되었다.

총 160명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으며, 이틀간 250여 명의 무주군민을 대상으로 내과, 부인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통증클리닉 등 다양한 진료와 초음파, X-ray, 혈액 및 소변 검사 등 종합적인 건강 검진이 제공됐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본원과 연계한 정밀검사 및 후속 진료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도 진행될 예정이다.
4월 18일에는 선발대가 먼저 현지에 도착해 진료소 설치와 사전 간담회를 실시했고, 본격적인 진료는 19일 오전 7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이뤄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강남센터가 새롭게 도입한 이동검진차량 ‘HealthRun’의 첫 출정이기도 하다. 방사선 차폐 공사를 완료한 맞춤형 차량인 ‘HealthRun’은 이동형 X-ray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외부 현장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검진이 가능하다. 차량 제작과 장비 구축은 권정순재단의 전액 기부를 통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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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