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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공 로봇수술이 대세 되나,‘식도암' 수술 했더니 ..."다개공 로봇, 흉강경 수술 보다 회복 빠르고 통증 적어" 세계 처음 입증

고대구로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현구 교수팀, 단일공 로봇 수술식도암 표준 수술법으로의 발전 가능성

 

 식도암 수술에서 단일공 로봇수술이 기존 수술 대비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다는 것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

 고대구로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현구, 이준희, 구병모, 위장관외과 장유진 교수팀(사진 좌부터)이 단일공 로봇 식도수술의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기존의 수술법인 다개공 로봇수술 및 흉강경 수술과 비교한 결과가 종양학 분야 국제 학술지 ‘Cancers’ 최근호에 게재됐다.

 식도암은 다양한 치료법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이 2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식도암 수술은 고난도 수술로 손꼽히는데, 연구팀은 2023년 세계 최초로 단일공 로봇 식도암 수술 사례를 유럽 심장흉부외과 학회지에 보고하는 등 식도암 수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이번 연구는 단일공 로봇 식도암 수술의 임상적 유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팀은 2017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고대구로병원에서 식도암 수술을 받은 5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했다. 단일공(SP) 로봇 수술을 받은 환자 그룹(17명), 다개공 로봇 수술을 받은 환자 그룹(13명), 그리고 흉강경 수술을 받은 환자 그룹(23명)으로 분류해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흉관 유지 기간, 입원 기간, 수술 후 통증 등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단일공 로봇수술 그룹이 흉강경 수술 그룹과 비교해 수술 후 흉관 유지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짧았으며, 통증의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술 후 최고 통증도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입원기간이 평균 5일 정도 짧고 전반적으로 단일공 로봇수술 그룹의 회복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공 로봇수술 그룹에서 개흉 수술 및 흉강경 수술로 전환한 사례가 없었으며, 다개공 로봇수술 그룹 및 흉강경 수술 그룹과 비교해 안전성과 효과 면에서는 동등한 결과를 보였다.

  논문의 1저자인 이준희 교수는 “앞으로 장기적 효과와 안전성 검증이 이어진다면, 단일공 로봇 수술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연구 의의를 설명했다.

 공동 1저자인 구병모 교수는 “최소 침습적 접근의 장점을 극대화한 단일공 로봇 수술이 향후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저자인 장유진 교수는 “단일공 로봇 수술은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수술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향후 표준 치료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며,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향상된 치료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책임 저자인 김현구 교수는 “이번 연구는 세계 최초로 단일공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식도절제술의 임상적 타당성과 실질적 이점을 입증한 사례”라며 “단일공 로봇 수술이 향후 식도암 수술의 새로운 표준 수술법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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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