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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지역주민 대상 건강강좌 실시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김희철, 이하 메디체크 강남)는 4월 23일(수),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황송노인종합복지관에서 건강강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좌는 「건강한 삶을 위한 근육과 단백질」을 주제로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 ▲내 몸을 위한 운동관리 방법 ▲올바른 영양 보충 ▲단백질과 만성질환별 식단을 위한 정보로 이뤄졌으며, 강의가 끝난 뒤에는 보건의료(예방접종,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며 국가건강검진 수검을 독려하였다.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김희철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건강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을 통한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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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