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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지역주민 대상 건강강좌 실시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김희철, 이하 메디체크 강남)는 4월 23일(수),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황송노인종합복지관에서 건강강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좌는 「건강한 삶을 위한 근육과 단백질」을 주제로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 ▲내 몸을 위한 운동관리 방법 ▲올바른 영양 보충 ▲단백질과 만성질환별 식단을 위한 정보로 이뤄졌으며, 강의가 끝난 뒤에는 보건의료(예방접종,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며 국가건강검진 수검을 독려하였다.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김희철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건강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을 통한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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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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