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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보젠코리아,약사법 위반 과징금 처분 받아

식약처,"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행정처분

알보위탁자의가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는" 등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세나트리플 질연질캡슐(신고번호 192호, 신고일자 2023. 4. 4.)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1천7백십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했다. 과징금 산정은  업무정지 1일당 과징 금 190,000원 x90일 (17,100,000원)으로 산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알보젠코리아는  " 약사법 제42조제3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등 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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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제약,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으로...다수 품목 행정 조치 받아 그린제약(충북 음성 소재)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다수의 품목이 1개월 제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처분.14,100,000원이 부과된 제품은 '그린관장약(농글2025'으로 그린제약의 효자 품목으로 알려지고 있다.제조업무정지 1개월(2025. 4. 28. ~ 2025. 5. 27.) 대상품목:은 그린나잘스프 레이모이쳐액(옥시메타졸린염산염), 그린오피에이액(오토프탈알데하이드), 그린클로르헥 시딘크림(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포비돈브러쉬액(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세 정액(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스틱스왑(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요오드액, 그린헥시디 놀액, 그린헥시디놀액2%, 그린헥시가글액0.12%(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 딘브러쉬액(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딘세정액4%(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 액), 그린헥시딘스틱스왑액, 그린헥시딘액 5%(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아나프리스프 레이, 아크원팁스왑액(살리실산)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린제약은 "약사법 제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9 호가목[별표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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