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보위탁자의가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는" 등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세나트리플 질연질캡슐(신고번호 192호, 신고일자 2023. 4. 4.)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1천7백십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했다. 과징금 산정은 업무정지 1일당 과징 금 190,000원 x90일 (17,100,000원)으로 산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알보젠코리아는 " 약사법 제42조제3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등 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