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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실증지원센터, 혁신 융합 서밋 행사 성료

전남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센터장 조민, 이하 센터)는 서울바이오허브에서 개최한 ‘혁신 융합 서밋 - 신약소재와 비임상 실증’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혁신 신약소재물질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제약바이오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CRO(임상시험수탁기관), GMP 컨설팅 등 신약개발 전주기에 걸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개발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1부 세미나 강연에서는 센터가 2025년 3분기 가동 예정인 mRNA 제조동을 기반으로 기존 공공 CDMO 사업 확장 계획과 지난 6년간의 성과(Track Record) 및 공공 CDMO의 차별성과 강점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기업지원 사례와 사업 소개, 비엔피케어 정재호 전무의 GMP 국제 동향, 비엑스플랜트 김희선 대표의 Value-up를 위한 R&D 개발 전략 등 다채로운 강연이 제공되어 현장 반응을 이끌었다.

2부 네트워킹 행사에서는 수도권 소재 CDMO, 연구기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참석해 공동 사업 개발 가능성을 논의하고, 서울바이오허브 입주 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정보 공유의 장이 마련됐다.

센터 관계자는 “최근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벤처캐피탈(VC) 및 엔젤 투자 등 민간 투자가 위축되며, 많은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 환경이 회복되기까지 센터가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문의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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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