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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어패류 익혀 먹기, 바닷물 접촉 주의 해야

간 질환자,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5월 10일(토) 비브리오패혈증 올해 첫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번 확진자는 70대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자로 5월 1일부터 설사, 복통, 소화불량, 다리부위 부종 등의 증상으로 충남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5월 10일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확인되었다.

비브리오패혈균은 주로 해수, 갯벌, 어패류 등 광범위한 연안 해양 환경에서 서식하며, 해수온도가 18℃ 이상일 때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주로 매년 5~6월경에 첫 환자가 발생되고, 8~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면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시작 후 24시간 내에 다리 쪽에 발진, 부종, 수포(출혈성) 등의 피부병변이 생기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콜의존자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브리오패혈증의 감염 및 사망위험이 높아,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은 어패류, 게, 새우 등 익히지 않은 음식 섭취를 피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만성 간질환자, 당뇨병, 알콜의존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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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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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173곳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앞두고 영유아 급식시설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17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됐으며,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전체 점검 대상 6173개소 가운데 7개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위반업체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보존식 미보관 2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건 ▲위생교육 미이수 1건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시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요청했으며,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0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기준·규격 적합성을 검사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25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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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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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올 상반기 의료분쟁예방 연수교육 개최… “진료기록부터 온라인 분쟁 대응까지” 최근 의료현장에서 의료분쟁 및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의료진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예방책 제시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김택우)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박명하)은 오는 27일 15시 50분부터 18시 10분까지 온라인 형태로 2026년도 상반기 의료분쟁예방연수교육을 공동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수교육은 의료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중심의 법률가이드와 대응책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등록은 오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날 연수교육 <세션 1>에서는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 변호사가 ‘법원이 인정하는 진료기록부 작성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소송 및 의료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되는 진료기록부의 올바른 작성기준과 실제 판례 등을 바탕으로 한 진료차트 작성 노하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세션 2>에서는 백인합동법률사무소 전병남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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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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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병원, 이송처 찾지 못한 고위험 산모·태아 살렸다…태반 90% 박리 위기서 응급수술 성공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이 타 지역에서 수용 병원을 찾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웠던 고위험 임산부를 긴급 이송받아 응급수술을 시행, 산모와 태아 모두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지역 필수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원광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오후 8시께 대전의 한 여성병원에서 임신 30주 6일째인 임산부 A씨가 '태반조기박리'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대량 출혈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태아 역시 위험한 상태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초응급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근 의료기관들의 수술실 및 의료진 운영 여건 등으로 인해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하면서 산모와 태아 모두 생명을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전원 요청을 받은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산부인과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가 촌각을 다투는 위중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즉시 수용을 결정했다. 환자는 6월 15일 오전 1시 27분께 원광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착했으며, 병원은 내원 직후 산부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신생아중환자실(NICU) 등 관련 진료과가 참여하는 응급 협진 체계를 가동했다. 의료진은 환자가 도착한 지 약 1시간 만인 오전 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