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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도트 ‘Cerviray AI’ 초경량화 성공… 5초 이내 초고속 내부 추론 실현

 아이도트(AIDOT)가 자사의 자궁경부암 검진 AI 솔루션 ‘Cerviray AI (써비레이 AI)’의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경량화로 Cerviray AI는 기존 AI 모델 대비 크기가 1/3로 줄어들어 초경량화를 이뤄냈으며, 내부 추론 속도는 3배 이상 빨라져 GPU 없이 CPU만으로도 5초 이내에 결과 도출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경량화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저개발국 및 농촌 지역에서도 별도의 서버 장비 및 통신 인프라 없이 AI가 직접 온디바이스화 돼 신속하고 정확한 암 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 의료 접근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세포검사(Cytology) 방식은 검사 단계가 복잡하고, 정확한 병변 세포 채취가 어려워 개발도상국에서는 효율적인 조기진단에 한계가 있었다. 세포 검출 실패 시 치명적인 진단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취약국가 보건환경에서는 큰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반면 써비레이의 VIA (육안검사) 기반 AI 검진 시스템은 복잡한 세포검체가 없어도 각기 다른 환경에서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며, 이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몽골, 볼리비아, 온두라스 등 전 세계 12개국에서 상용화돼 현장 효용성이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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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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