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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엔씨, 파트너사인 덴마크 케리야사의 임상1상 1차 코호트 다회투여 완료

지난 5월 13일, 한국비엔씨(대표: 최완규)는 한국비엔씨가 전략적 지분투자하고 아시아 5개국의 판권확보한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치료에 효과적인 GLP-GIP 이중작용제를 개발중인 덴마크 케리야사를 통하여 임상1상시험 1차 코호트 그룹 다회투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비엔씨는 덴마크 케리야사에 24년 4월 8일에 전략적 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4월 17일에 GLP-GIP 이중작용제를 이용한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치료제인 KP405와 KP404에 대하여 한국, 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의 독점 판권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GLP1작용제의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치료효과는 임상시험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GLP1작용제인 리라글루티드(빅토자, 삭센다)와 세마글루티드(위고비)를 투여한 환자를 5년간 치매관련 추적을 한 결과, 투여하지 않은 환자에 비하여 투여한 환자가 약 50% 치매율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약 200명 환자를 대상으로 52주간 리라글루티드를 투여한 환자가 ADAS등 인지도개선에서 치매에 의한 증상악화가 둔화됨을 확인하였다.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24년도 판매액은 각각 12조원과 7조원을 보였다.

본 임상1상시험의 다회투여는 올해 9-10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고 현재 몇몇 글로벌 제약사와 라이선스 아웃과 공동개발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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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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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