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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메디칼 주주연대, 한국거래소에 상장유지 호소

(주)세종메디칼(대표 윤병학, 258830) 주주연대가 5월 22일 회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앞두고 한국거래소에 상장유지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세종메디칼 소액주주들이 주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액트와 함께 진행했다.


이번 탄원서를 위한 서명운동은 2025년 5월 19일부터 5월 22일 오후 1시까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49명의 주주가 참여하여 회사 전체 의결권의 5.17%(2,885,475주)에 해당하는 지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탄원서 제출 과정은 신뢰기반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주식회사 컨두잇, 대표 이상목)의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며, 참여 주주들의 실명 인증을 기반으로 한 전자 탄원서 형태로 완료되었다.



주주연대가 제출한 탄원서에는 △세종메디칼 경영진 및 임직원의 회생 의지와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 △필요시 주주참여형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주주들의 의사, △상장폐지 결정 시 회사 회생 노력의 좌절과 다수 소액주주들이 입게 될 막대한 피해에 대한 깊은 우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중요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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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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