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등 일부가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기관에 대한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과 관련 '반대입장'을 천명했지만 대세의 흐름을 되돌려 놓기에는 역부족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최근 관련 전문의들이 모인 가운데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에 반대 한다며 만약 이를 무시하고 복지부가 시행을 강행한다면 복강경수술등을 거부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단체인 대한병원협회가 포괄수가제와 관련 지난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힌데 이어 오는 7월 시행에 이렇다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병협은 '이미 물건너 간 정책에 대해 집착'하는 것 보다 현실적 문제인 저수가 해결에 매달려 회원들의 근심을 다소라도 덜어준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병협은 올해 이계융씨를 상근부회장으로 영입하면서부터 복지부 및 의보공단과의 수가 협상에 전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복지부의 입장도 오는 7월 종합병원이상에 적용될 포괄수가는 이미 ‘12년 7월 확정 고시되었고 시행만 ’13년 7월 예정이었으며,이번 수가 개정은 종합병원이상 적용을 위하여 관련 학회 및 협회 등과 논의한 제도 보완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는 진료비 변이가 크거나 발생 빈도가 적어 포괄수가 적용이 어려운 신생아 탈장 수술, 제왕절개 분만 후 출혈로 인한 혈관색전술 등을 제외하였으며, 지난 4월 인상된 마취초빙료를 반영하는 등 제도의 취약점을 대부분 해소. 오는 7월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오는 10일 서울 및 대구를 시작으로 19일까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기관 및 관심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14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7월 시행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심사평가원은 포괄수가제 개요, 개정된 수가 내용,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 심사기준 등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심의․의결하고, 「건강보험 수가(환산지수)계약 결과」를 보고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맹장),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12년 7월 1일 병․의원급 적용에 이어 ’13년 7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이상 상급종합병원에도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7개 질병군으로 수술하는 환자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에서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보장성이 확대된 포괄수가제를 적용받게 되어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초음파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건강보험 급여보장범위로 되어 있어 행위별 수가제에 비하여 보장성이 강화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참여 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
2002년 |
2012년 상반기 |
2012년 하반기 | ||||||
전체기관 |
DRG기관 |
참여율 |
전체기관 |
DRG기관 |
참여율 |
전체기관 |
DRG기관 |
참여율 | |
계 |
3,198 |
1,839 |
57.5 |
3,282 |
2,347 |
71.5 |
3,104 |
2,860 |
92.1 |
상급종합 |
44 |
4 |
9.1 |
44 |
0 |
0.0 |
43 |
0 |
0.0 |
종합병원 |
241 |
109 |
45.2 |
275 |
68 |
24.7 |
240 |
39 |
16.3 |
병원 |
312 |
153 |
49.0 |
455 |
183 |
40.2 |
438 |
438 |
100.0 |
의원 |
2,601 |
1,573 |
60.5 |
2,508 |
2,096 |
83.6 |
2,383 |
2,383 |
100.0 |
※․참여율은 7개 질병군에 대한 심사실적이 있는 전체기관수에 DRG 참여기관수를 대비해 산출
․‘12년 하반기: 신포괄수가 시범사업기관은 제외
7개 질병군 청구현황
(단위: 건) | ||||||||||
종별‧기간 질병군 |
2012 상반기 |
2012 하반기 | ||||||||
소계 |
상급 |
종합 |
병원 |
의원 |
소계 |
상급 |
종합 |
병원 |
의원 | |
계 |
407,929 |
- |
23,715 |
88,010 |
296,204 |
400,309 |
- |
18,432 |
110,183 |
271,694 |
수정체수술 |
195,085 |
- |
2,532 |
18,812 |
173,741 |
153,920 |
- |
1,450 |
15,896 |
136,574 |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 |
1,742 |
- |
1,076 |
348 |
318 |
4,894 |
- |
773 |
1,374 |
2,747 |
충수절제술 |
9,041 |
- |
4,588 |
2,320 |
2,133 |
15,041 |
- |
2,970 |
9,542 |
2,529 |
탈장수술 |
4,127 |
- |
1,336 |
1,510 |
1,281 |
4,988 |
- |
869 |
2,548 |
1,571 |
항문수술 |
134,588 |
- |
3,769 |
34,526 |
96,293 |
127,053 |
- |
2,970 |
34,706 |
89,377 |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
15,728 |
- |
5,896 |
6,722 |
3,110 |
21,465 |
- |
5,331 |
11,090 |
5,044 |
제왕절개분만 |
47,618 |
- |
47,618 |
23,772 |
19,328 |
72,948 |
- |
4,069 |
35,027 |
33,852 |
* 청구는 3년 이내 가능하므로 특히 하반기는 청구 지연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
이에 따라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12년 7월대비 1.48%, 현재 수가 대비 0.32%인상된 수가로 ’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다양한 난이도가 수가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있어 자료가 제출되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시행전에 개선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지속적인 보완을 위하여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임상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 할 것이라고 밝혔다.
‘12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 시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의료의 질 저하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퇴원시 환자상태는 99.93%가 정상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원 중 사고율․감염률은 각각 0.04%, 0.02%로 매우 낮았으며, 재입원율 역시 포괄수가제 적용 전․후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병원이상 시행 이후에도 의료의 질 저하 발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수가(환산지수)계약 결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계약) 결과를 보고하였다.
(단위 : 원, %, 억원)
구 분 |
2013 |
2014 |
협상결과 | ||
환산지수 |
환산지수 |
인상률 |
추가재정 | ||
병 원 |
67.5 |
68.8 |
1.9 |
2,970 |
전유형 계약 체결 |
의 원 |
70.1 |
72.2 |
3.0 |
2,388 | |
치 과 |
73.8 |
75.8 |
2.7 |
428 | |
한 방 |
72.5 |
74.4 |
2.6 |
418 | |
약 국 |
70.8 |
72.8 |
2.8 |
660 | |
조 산 원 |
106.9 |
110.0 |
2.9 |
0.36 | |
보건기관 |
69.1 |
71.0 |
2.7 |
34 | |
평 균(계) |
- |
- |
2.36 |
6,898 |
한편 건정심은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세부사항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예산제출 일정 등을 고려하여 ‘14년도 보험료율 결정 및 보장성 확대 계획을 6월 하순까지 결정하기로 하였다.
대표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