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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아동복지시설 돌봄 환경 개선 후원금 1억원 전달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한라이프로부터 1억원을 후원받아 서울시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돌봄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시설 돌봄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이용 비중이 높은 서울지역 소재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에너지효율 및 노후화된 시설환경 개선 시공, 학습 기자재 교체 및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5. 22. (목) 16시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에서 기부전달식을 진행했다. 기부전달식에는 서울특별시 김태균 행정1부시장, 신한라이프 이영종 대표이사,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이 참석했다.

서울시 김태균 행정1부시장은 “아동 돌봄 환경 개선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신 신한라이프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우리 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분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약자와의 동행’ 가치의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이영종 대표이사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돌봄 부담 해소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리 모두의 과제로서, 이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서울시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공기관과 함께 힘을 합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이런 의미 있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모든 관계자 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앞으로도 민·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더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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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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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