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국민 20명중 1명 암 유병자인 시대.. 위암,일상생활 크게 위협

초기에는 증상 없다가 일상생활 위협하는 위암, 검진 통한 조기발견 중요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위암은 356,507명으로 전체 암 유병자(258만8079명)의 1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갑상선암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위암은 위에 생기는 악성종양을 말하는데 주로 위 점막의 선세포에서 발생하는 선암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위암의 약95%가 선암에 해당하고, 그 외에도 림프종, 위장관 간질성 종양(GIST)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분당제생병원(병원장 나화엽) 외과 이정연 과장은 “위암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에 염증을 일으켜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이형성증으로 진행하면서 유전자의 변이를 가져오고, 헬리코박터에 감염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암에 걸릴 확률이 2~3배 높다. 그리고 짠 음식, 태운 음식, 질산염화합물이 포함된 음식의 섭취, 흡연과 음주, 가족력 등이 위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암은 조기에 특이 증상이 거의 없어 건강검진으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암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지만 암이 진행되면서 증상이 뚜렷해지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과 이정연 과장은 “국내 위암 5년 생존율은 78.4%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암이 위 점막 또는 점막하층에 국한된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이므로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위암 초기에는 가장 흔한 증상인 상복부 불쾌감과 팽만감, 소화불량, 원인 모를 체중감소와 식욕부진,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진행성 위암일 때는 위와 십이지장 사이의 경계인 유문부 폐색에 의한 구토, 출혈에 따른 토혈이나 검은색 변이 나올 수 있으며, 위암이 식도까지 침범했을 때는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연하곤란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복부에 종괴가 손으로 만져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암의 치료는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진다.
이정연 과장은 “조기 위암 중 크기가 작고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없을 경우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내시경 치료 기준을 넘어선 조기 위암과 2~3기의 진행성 위암은 수술로 암과 주변의 림프절을 제거해야 한다. 암이 더욱 진행되어 위 주변 림프절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곳의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었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을 때는 항암화학요법을 하고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치료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민 20명중 1명이 암 유병자인 시대, 위암은 일상생활을 크게 위협하는 부담스러운 질환이지만 조기 위암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내시경 검진을 통해 조기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