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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한·미,글로벌 감염병 위협 공동 대비·대응 협력 강화키로

국가실험실 체계, 하수 감시, 유전체·병원체 감시 및 생물안전 등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8일(수)부터 29일(목)까지 이틀간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이하 CDC) 진단 분야 전문가들이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국가실험실 체계 등 진단 분야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미 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CDC 본부 소속 전문가 5명(브랜디 림바고 예방접종·호흡기질환센터 수석 부국장 등),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전문가 2명(미셸 매코넬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 등) 등 총 7명의 미국 측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19 초기 신속한 실험실 진단법 개발과 전국단위 진단 체계 운영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대응 사례로 평가 받았다. 이번 논의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미국의 진단 및 위기 대응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양 기관간 세부적인 후속 협력 과제들도 도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국가실험실 체계, △하수 감시, △유전체/병원체 감시 및 조기 경보 시스템, △생물안전 등을 주제로 논의 후 종합상황실(EOC, Emergency Operations Center) 및 생물안전 3등급(BL3, Biosafety Level 3) 실험실을 방문한다.

질병관리청과 CDC는 2019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4년 갱신했으며, 이번 방문은 지난 해 양해각서 갱신 이후 첫 전문가 교류로 실질적 협력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미국 CDC 실험실 진단 분야 전문가들의 방문은 특히 변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양 기관의 굳건한 기술적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중요한 협력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향후 양 기관의 기술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다가오는 팬데믹을 포함한 글로벌 감염병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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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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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