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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베믈리버’ 4상 임상시험 결과 발표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버(성분명: 테노포비르, TAF)’의 4상 임상시험 결과를 지난 5월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The LIVER WEEK 2025’에서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베믈리버로 교차 투여 48주 시점 B형간염 바이러스(HBV DNA)는 검출되지 않거나 매우 낮은 수준(29 IU/mL 미만)으로 나타났다. B형간염 바이러스 억제 비율은 베믈리버(TAF) 투약군에서 100%, 바라크로스(ETV) 투약군에서 99%로 모두 높은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였다.

임상연구 결과 발표를 맡은 강여울 동아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이번 4상 임상을 통해 오리지널이 우세한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시장에서 제네릭 의약품인 두 약제 베믈리버와 바라크로스 모두 우수한 항바이러스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다”라며 “특히 ETV에서 TAF로의 전환 투여 시에도 HBV DNA 억제가 유지돼 비열등한 유효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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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반복되는 니트로사민 검출이 던지는 과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광제약의 '인데놀정 10mg'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발암 우려 물질인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보다 앞서 진양제약, 일양바이오팜, 한독 등 여러 제약사의 제품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확인되면서 회수 조치가 이어졌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의약품 내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유연물질과 금속불순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등을 근거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불순물 안전성 평가와 품질관리 기준 설정을 의무화했다. 특히 2020년 9월부터는 의약품 허가·신고 및 등록 과정에서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불순물과 금속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제조공정 변경이나 원료 변경 등 불순물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 심사뿐 아니라 제조소 실사와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돼 있다. 의약품의 품질관리 기준 설정 여부와 안전성 평가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불순물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공급 환경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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