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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한방병원 이한결 교수, 대한한방내과학회 미래연구자상 수상

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정희재) 순환신경내과 이한결 교수가 지난 5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개최된 ‘대한한방내과학회 5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미래연구자상을 수상했다.

미래연구자상은 한방내과학의 발전을 이끌어갈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특별 제정된 상으로 대한한방내과학회 회장단의 심사평가를 거쳐 전국 한방내과 임상교수 중 가장 우수한 연구업적을 달성한 1인에게 주어졌다. 
이한결 교수는 지난 3년간 SCIE급 국제학술지 논문 30여 편, KCI 등재 국내 학술지 17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총 4권의 전문서적도 번역 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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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