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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자외선차단제,외출전 최소 15분전에 발라야

식약처, 자외선차단제 올바른 사용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의 경우 예년에 비해 여름이 일찍 시작되는 것이 예상되어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외선차단제는 피부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화장품으로서, 그 차단 효과는 SPF(자외선차단지수)와 PA(자외선차단등급) 표시를 통해 알 수 있다. SPF는 자외선 B를,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정도를 나타내며, SPF는 숫자가 높을수록, PA는 +개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선택요령,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올바른 선택요령
우선,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자외선차단제만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화장품’ 문구를 제품 포장 또는 용기에서 확인한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생활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을 선택한다.
 

야외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SPF30/PA++ 이상 제품을 사용하고, 등산, 해수욕 등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에는 SPF50+/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물놀이용으로는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권장된다.
 

올바른 사용방법
최소 외출 15분 전에 제품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양을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펴 발라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귀, 목, 입술, 손, 발과 같이 얼굴이외 부위에도 꼼꼼히 발라주는 것이 좋다.
 

자외선차단제를 바를 수 없는 부위는 자외선차단 효과가 있는 선글라스를 끼거나 옷으로 가리고, 머리숱이 없는 사람은 모자를 쓰거나 자외선차단제를 두피에 발라 보호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차단제는 땀이나 옷에 의해 지워지므로 약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주는 것이 좋다.
 

물놀이용 제품인 경우 ‘내수성’ 표시 제품은 1시간, ‘지속내수성’ 표시 제품은 2시간 정도마다 덧발라 주어야 한다. 

사용 시 주의사항
6개월 미만 유아는 피부가 얇고, 경우에 따라 흡수가 잘되어  외부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목 안쪽에 소량을 발라 알러지 발생 등 피부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차단제 사용 도중 알레르기나 피부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한다.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국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기능성화장품 등 다양한 화장품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자외선의 종류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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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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