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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의사 참여 확대 위한 재택의료 세미나 개최

대한재택의료학회·의협 재택의료특위, 6월 17일 공동 개최

대한재택의료학회와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 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17일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국내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에 대한 의사의 실질적 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세미나 1부에서는 재택의료 현장에서 활동 중인 개원의들이 직접 발표에 나선다. 김주형 집으로의원 원장은 ‘방문진료, 재택의료의 필요성과 지역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이충형 서울봄연합의원 원장은 ‘개업의사는 왜 방문진료를 하지 않는가?’, 백재욱 동동가정의학과의원 원장은 ‘지역사회는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재택의료 현장의 현실과 과제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전문가들의 지정 토론이 진행되며 조현호 노원구의사회장, 우선옥 서초구 보건소장, 고상백 대한디지털헬스학회장, 최지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원, 이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등이 참여해 재택의료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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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