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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대한산악구조협회, '2025 민·관 합동 산악구조 경진대회' 성료

사단법인 대한산악구조협회(회장 노익상)는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할매바위 일원에서 '2025 민·관 합동 산악구조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산림청이 주최하고 대한산악구조협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주관, 대한산악연맹,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후원했다.

'2025 민·관 합동 산악구조 경진대회'는 민간 산악구조대와 산림청 산림항공 구조대가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구조를 펼치고, 사고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악구조 활동을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 각종 산악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산악구조대원들의 구조기술 숙지와 교류를 목적으로 기량을 겨루는 대회로 올해 14회째를 맞이했다.

6월 14일(토) 개회식을 시작으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와 실제 산악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할매바위에서 산악사고 헬기 구조 시연을 준비했으나 기상악화로 부득이 취소됐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인 산림청장상은 경북연맹 산악구조대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전북연맹 산악구조대(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상)와 인천연맹 산악구조대(대한산악구조협회장상)가 수상했고, △장려상은 부산연맹 산악구조대(산림항공본부장상)와 제주연맹 산악구조대(대한산악연맹회장상)가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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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