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인 티움(대표행정사 홍현)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대응을 위한 특별대응 TF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및 운영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지정갱신제를 도입함에 따라, 올해 첫 심사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대응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2월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은 약 1만 7천개소에 달하며, 이들 기관은 9월 초까지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행정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 대한 민원신청이나 인허가의 경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에 행정사법인 티움은 그동안 장기요양기관 인허가 업무를 성공적으로 대리해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정갱신제 대응을 위한 특별대응 TF를 구성했다. 소속 행정사 중 5명을 선발하여 전담 행정사로 배정하고, 이들에게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기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